자주 묻는 질문
- A.
홈페이지내 "서비스 신청"을 통해 신청 하시거나 영업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면 계약 담당자가 아래의 절차로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.
- 구비서류 안내 및 접수(온라인 및 우편접수)
- 계약서 수취/검토
- 계정 발급 및 사용 매뉴얼 전달
- A.
[개인사업자]
- PG서비스 이용 계약서(전자계약)
- 사업자등록증 사본(1년 이내)
- 대표자 명의 인감증명서 원본
- 대표자 통장 사본
- 대표자 신분증 사본(앞/뒷면)
[법인사업자]
- PG서비스 이용 계약서(전자계약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법인인감증명서 원본
- 법인등기부등본 원본(3개월 이내)
- 법인통장 사본
- 주주명부
- 대표자 신분증 사본(앞/뒷면)
[비사업자(개인)]
- PG서비스 이용 계약서(전자계약)
- 개인명의 인감증명서 원본
-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(앞/뒷면)
- A.
shop.sfin-pay.com 으로 접속하시고,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계약 담당자를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. 관리자페이지 사용법은 매뉴얼 참조 부탁드리고, 아이디와 비밀번호 분실 시 고객센터(T.1551-9947) 또는 이메일(pg@sfin-pay.com)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.
- A.
자료실의 서비스변경신청서 1부와 함꼐
- 계좌 변경: 변경 후 통장사본, 대표자 신분증사본,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)
- 상호/주소 변경: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, 변경 후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대표자명 변경: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, 변경된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연락처/이메일 변경: 서비스변경신청서내 기입(별도 제출서류 없음)
- 사업자등록번호 변경: 신규 서비스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
- A.
당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대하여 실소유자의 신원과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입니다. 이는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‘특정금융정보법’)에서 정한 법률적 의무사항으로써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또는 정산대금 지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당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및 영업대행사는 계약시 고객거래확인서와 함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[개인사업자]
- 최근 1년대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
[법인사업자]
- 법인등기부등본(최근 3개월 이내), 주주명부 또는 이사회 명부 등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(주식회사일 경우), 출자금 내역서(주식회사가 아닐 경우)
[비영리 법인/임의단체]
-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, 인허가신청서, 정관/규악, 회칙, 고유번호증 중 택1
[면제 대상]
- 국가/지방자치단체/공공단체, 금융회사(은행)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
- A.
결제 수수료는 가맹점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따라서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됩니다. 계약된 결제수수료는 가맹점 관리자(shop.sfin-pay.com)에 로그인 후, [계약 조회] 메뉴를 클릭 하시어 확인 가능합니다. 기재된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차감되는 수수료는 부가세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